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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해의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수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3조(추진실적의 평가 절차 등)
제4조(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자살예방정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및 방법 등)
제7조의2(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설립ㆍ운영)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9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제10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실시기관)
제10조의2(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제10조의3(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제11조(긴급구조대상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등)
제12조(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제13조(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