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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제2장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등 <개정 1997.6.11>
제1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1997.6.11>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7.9>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24.12.3, 2025.10.1>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절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개정 1997.6.11>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제3장 삭제 <2001.2.24>
제13조 삭제 <2001.2.24>
제14조 삭제 <2001.2.24>
제15조 삭제 <2001.2.24>
제16조 삭제 <2001.2.24>
제4장 지원사업계획의 수립등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8조(장기계획)
제5장 지원사업의 시행
제19조(기본지원사업)
제20조 삭제 <2005.12.30>
제21조 삭제 <2005.12.30>
제22조(특별지원사업)
제23조 삭제 <2005.12.30>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7.9>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제27조(지원금의 결정)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제31조(사업시행 결과의 제출)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 결과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제33조의2(지원금의 재이월 사용)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3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이월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다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제35조(건설기간 등의 정의)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제6장 보칙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