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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소전문기업의 범위)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협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절차)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수소경제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제15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소경제 이행 지원 공공기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8.31, 2025.10.1>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17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8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절차 등)
제19조(보조ㆍ융자의 절차 등)
제20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및 사후관리)
제21조(수소전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제22조(수소전문기업 확인 취소사실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소전문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서를 회수하고, 취소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등)
제24조(자산운용의 범위 등)
제25조(수소전문기업 등에 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기금의 범위)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6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7조(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 등)
제28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 법 제22조에 따른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9, 2025.10.1>
제29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신청)
제30조(수소특화단지 지정 절차)
제31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32조(시범사업 대상 사업)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시범사업의 실시)
제34조(시범사업에 대한 지원)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12.14>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ㆍ사용자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7(생산ㆍ수입ㆍ판매 등의 신고)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10(수소발전량 구매자 등)
제34조의11(입찰시장의 낙찰기준 등)
제34조의12(입찰시장에서의 계약체결 방식) 법 제25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입찰시장에 관한 운영규칙에서 정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제34조의13(연도별 구매ㆍ공급량) 법 제25조의6제4항에 따라 구매ㆍ공급량은 직전 연도 국내 전체 발전량의 10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4(구매ㆍ공급량 이행비용의 회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6제6항에 따라 구매자 및 공급자가 구매ㆍ공급량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따라 전기사용자의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15(입찰시장 관리기관) 법 제25조의7제1항에서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또는 전력거래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4조의16(거래수수료)
제34조의17(관리기관 지정)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단체, 협회 등에 그 목적, 용도 및 제출기한 등을 밝혀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법 제3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진흥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38조(진흥전담기관의 수익사업)
제39조(진흥전담기관의 운영)
제40조(유통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1조(유통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유통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43조(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소산업"은 "수소안전"으로,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4조(안전전담기관의 운영)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안전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진흥전담기관"은 "안전전담기관"으로 본다.
제45조(수소산업발전협의회)
제6장 안전관리
제46조(외국수소용품 제조의 등록ㆍ재등록 기준 및 대상범위)
제47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48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제49조(수소용품의 검사 생략)
제50조(정기검사)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려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같은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설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51조(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가스기술기준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했을 때에는 그 심의ㆍ의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세기준 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제52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3조(보험의 종류 등)
제54조(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사용공차) 법 제5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검정기준에서 정하는 최대허용오차의 2배값을 말한다.
제56조(수소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제57조(업무의 위탁)
제5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5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