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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추천 등)
제3조(의안의 발의 및 상정)
제4조(위원회의 회의)
제5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제8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제별ㆍ업종별위원회의 회의)
제10조(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3조(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제14조(전문위원의 수ㆍ자격 등)
제15조(수당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ㆍ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