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제6조(간사)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8조(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거나 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제12조(지원계획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계획과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