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4조(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제5조(추진실적의 평가)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성평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25.10.1>
제7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제8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제9조(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5.1, 2025.12.30>
제10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1조 삭제 <2011.4.6>
제12조(가족친화 인증위원회)
제13조(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중에는 해당 기업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25.10.1>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15조(인증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한다.
제16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제17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정취소)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5.1, 2025.10.1>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