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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9.18, 2023.7.7>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7>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개정 2009.9.21, 2016.8.31, 2017.9.5, 2022.1.21>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제26조(매입가격)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9.5>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7.9.5>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