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조(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9조(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제11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2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3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5조(자금의 사용) 법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14>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6>
제16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1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2017.12.26, 2021.5.18, 2021.11.16>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