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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가의 공시
제2조(표준지의 선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방법)
제5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청취절차)
제6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제7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제8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절차)
제9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협조) 법 제4조 전단에서 "개별법에 따른 등록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해당 자료에 포함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제12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4조(개별공시지가의 단위면적)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제17조(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18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20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8>
제2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제24조(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4조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5조(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정 주기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26조(표준주택의 선정)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표준주택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방법)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0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1조(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32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개별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단독주택)
제35조(개별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36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제37조(개별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8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39조(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제40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국세청장이 그 시기ㆍ대상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제42조(공동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44조(공동주택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제45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46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48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제49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0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방법)
제51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2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 의뢰기관)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란 부동산원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53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54조(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5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같은 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56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7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제59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60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제61조(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1조제6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62조(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공시)
제63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이라 한다)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인력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산정 및 공시)
제65조(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그 대상ㆍ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7.7.26>
제66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7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제68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제69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의 절차)
제70조(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정정사유)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1조(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7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제74조(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제74조의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제75조(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76조(업무의 위탁)
제7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0호에 따른 표준지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의 제출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