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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항해선박)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장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제3장 해적행위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
제6조(해적행위등의 피해신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구두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해상특수경비업
제7조(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요건)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상특수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해상특수경비업 허가취소의 제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별표 1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또는 장비의 수량 기준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미달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상특수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서 제외한다.
제9조(무기 구입 등의 관리)
제10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11조(교육훈련) 법 제28조제1항에서 "승선적합성 훈련, 의료관리자 교육, 무기사용 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12조(대항조치)
제13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8>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