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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0>
제2조(정의)
제2장 삭제 <2009.11.20>
제3조 삭제 <2009.11.20>
제4조 삭제 <2009.11.20>
제5조 삭제 <2009.11.20>
제6조 삭제 <2009.11.20>
제7조 삭제 <2009.11.20>
제8조 삭제 <2009.11.20>
제9조 삭제 <2009.11.20>
제10조 삭제 <2009.11.20>
제11조 삭제 <2009.11.20>
제12조 삭제 <2009.11.20>
제13조 삭제 <2009.11.20>
제14조 삭제 <2008.10.20>
제15조 삭제 <2009.11.20>
제16조 삭제 <2009.11.20>
제17조 삭제 <2009.11.20>
제18조 삭제 <2009.11.20>
제19조 삭제 <2009.11.20>
제20조 삭제 <2009.11.20>
제21조 삭제 <2009.11.20>
제22조 삭제 <2009.11.20>
제23조 삭제 <2009.11.20>
제24조 삭제 <2009.11.20>
제25조 삭제 <2009.11.20>
제26조 삭제 <2009.11.20>
제27조 삭제 <2009.11.20>
제3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
제1절 협동화 사업
제28조(협동화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제31조(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
제32조(서류의 공시송달)
제2절 협업지원사업 <개정 2015.11.18>
제33조(협업기업의 선정 기준 등)
제3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5조(이행실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협업기업의 협업 이행여부와 실적 등을 조사하려면 그 협업기업에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7.7.26>
제3절 입지 지원 사업 및 환경오염 저감(低減) 지원사업
제36조(입지 지원사업) 법 제4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7.7.26>
제37조(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법 제4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제4절 지도와 연수사업
제38조(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3조에 따른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39조(지도실시기관의 지정)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지도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4.30, 2010.11.15, 2016.5.31, 2016.9.29, 2017.7.26, 2019.4.2, 2021.4.6, 2024.4.30>
제40조(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출연)
제41조 삭제 <2021.4.6>
제41조의2 삭제 <2015.5.26>
제42조 삭제 <2021.4.6>
제43조 삭제 <2021.4.6>
제44조 삭제 <2021.4.6>
제45조 삭제 <2021.4.6>
제46조 삭제 <2021.4.6>
제46조의2 삭제 <2021.4.6>
제47조(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국인전문가에게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지도 알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 해당 분야의 지도사나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4.2>
제49조(지도실시 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먼저 이루어지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50조(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6조에 따른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51조(연수실시기관의 지정)
제5절 국제화 지원사업 등
제52조(국제화 지원사업) 법 제58조에 따른 국제화 지원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제6절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등
제52조의2(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범위)
제52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52조의4 삭제 <2016.9.29>
제52조의5 삭제 <2016.9.29>
제52조의6 삭제 <2016.9.29>
제52조의7(업무) 신용보증기금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2조의8 삭제 <2016.9.29>
제52조의9(보험료율)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율은 계정의 수지(收支)균형유지와 기업의 신용도를 고려하여 법 제61조의7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험료율로 한다. <개정 2016.9.29, 2021.1.5>
제52조의10(계약의 해지 등)
제52조의11 삭제 <2016.9.29>
제53조(민속공예산업) 법 제62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54조(민속공예산업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에 따라 관할 지역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절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신설 2008.4.10>
제54조의2(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 기준 등)
제54조의3(명문장수기업의 요건)
제54조의4(명문장수기업의 확인절차 등)
제54조의5(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제8절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경영 <신설 2013.7.8>
제54조의6(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62조의8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9.29>
제54조의7(정보 및 자료의 제공 요청)
제54조의8(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4조의9(책임경영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9절 소기업에 대한 지원 <신설 2015.5.26>
제54조의10(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등)
제54조의11(농지보전부담금 등의 면제대상 공장용지면적 등)
제54조의1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4조의13(위원회의 운영)
제54조의14(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의15(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절 삭제 <2022.1.25>
제54조의16 삭제 <2022.1.25>
제54조의17 삭제 <2022.1.25>
제54조의18 삭제 <2022.1.25>
제54조의19 삭제 <2022.1.25>
제54조의20 삭제 <2022.1.25>
제54조의21 삭제 <2022.1.25>
제54조의22 삭제 <2022.1.25>
제54조의23 삭제 <2022.1.25>
제54조의24 삭제 <2022.1.25>
제54조의25 삭제 <2022.1.25>
제54조의26 삭제 <2022.1.25>
제54조의27 삭제 <2022.1.25>
제54조의28 삭제 <2022.1.25>
제54조의29 삭제 <2022.1.25>
제54조의30 삭제 <2022.1.25>
제54조의31 삭제 <2022.1.25>
제54조의32 삭제 <2022.1.25>
제54조의33 삭제 <2022.1.25>
제54조의34 삭제 <2022.1.25>
제54조의35 삭제 <2022.1.25>
제4장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개정 2019.4.2>
제54조의36(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55조(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의 발행)
제56조(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57조(채권의 응모 등)
제58조(총액인수의 방법) 제57조는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引受分)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9조(채권발행 총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채권을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적힌 채권발행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 총액을 채권의 발행 총액으로 한다. <개정 2019.4.2>
제60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제61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제62조(채권 원부)
제63조(이권 흠결의 경우)
제64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제65조 삭제 <2008.4.10>
제66조(기금운용요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4.10, 2009.2.25, 2017.7.26, 2019.4.2>
제67조(보조금)
제5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19.4.2>
제68조(자동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9조(정보화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9.4.2>
제70조(공유재산의 양여 등)
제71조(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ㆍ운영)
제72조(협의 및 승인)
제7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3조의2(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제7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4.2>
제75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76조(임원의 직무)
제76조의2(대리인의 선임 등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사장이 법 제73조의3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4.2, 2025.1.21>
제77조(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의 설치ㆍ운영)
제78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9.4.2>
제78조의2(자료제공 요청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7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장 보칙
제79조(업무의 지도ㆍ감독)
제79조의2(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1조(권한의 위탁)
제8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대상 면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