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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의 작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기본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의 수립)
제4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조정)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가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홍보)
제6조(기금 조성의 지원 등)
제7조(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제8조(정책협의회의 구성)
제9조(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운영)
제10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제13조(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의 취소)
제14조(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제15조(스마트혁신지구의 지정 해제)
제16조(스마트혁신지구 육성시책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임대료 감면)
제18조(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시ㆍ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등)
제20조(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원)
제21조(지역협동기술향상추진협의회의 구성 등)
제22조(기술향상시범기관의 선정 및 지원)
제23조(공공기관등의 우선 구매 및 공시 등)
제24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25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기간)
제2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 등)
제28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관한 보고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일부터 1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제30조(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 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3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제33조(직업훈련의 실시 지원)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지역중소기업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5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요건) 법 제2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중소기업"이란 기술향상시범기관과 공동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3년 이상 수행한 지역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6조(향토기업의 경제적ㆍ사회적 기여도 기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7조(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의 대상 등)
제38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40조(지역중소기업 전담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