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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협조 요청)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5.10.1>
제6조의2(발명교사 인증의 기준 등)
제7조(발명교육센터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제8조(발명교육센터등의 운영 지원 등) 지식재산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은 발명교육센터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2.13, 2025.10.1>
제9조(발명교육센터등의 지도교사)
제10조(발명교육센터등의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ㆍ관리 등)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제13조(업무의 위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2.1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