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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명예회복위원회의 운영)
제4조(동의대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실무위원회 구성)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명예회복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명예회복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제6조(수당 등)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명예회복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상금)
제9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제10조(보상 결정 및 보상금 결정서 송달)
제11조(동의 및 지급 청구)
제12조(재심의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상금의 지급기관) 명예회복위원회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고) 명예회복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명예회복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예회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복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