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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5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 등)
제6조(기후예측 정보의 내용)
제6조의2(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제7조(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절차)
제8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제공 범위 및 방법 등)
제9조(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 등)
제10조(기후위기 대응 관련 대책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또는 대책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0조의2(지역 에너지 전환 지원) 기상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역별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의3(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12조(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전문기관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제14조(국제협력의 대상 등)
제15조(대응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제16조(대응협의회의 운영)
제17조(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4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17조의2(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의3(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권한의 위임)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상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