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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범위)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조(산출업무규정)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제5조(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사항 공시)
제8조(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 중요지표산출기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출업무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제9조(산출업무규정 준수 여부 점검)
제10조(기록ㆍ보존 대상 자료)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11조(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중요지표 사용 지침 공시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2조(중요지표의 사용)
제13조(조치명령권)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경고 조치의 구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고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책 경고와 주의적 경고로 구분한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6조(외국환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법」 제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환중개회사(이하 "외국환중개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제17조(권한의 위탁)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