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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6, 2008.2.29>
제2조(위원추천사무)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4조(설치등기) 금융감독원은 지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원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관할등기소)
제8조(증명서류)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의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원 또는 출장소의 신설ㆍ이전 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대리인의 선임)
제10조(공고) 원장은 등기한 사항을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금융감독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본점"은 이를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이를 "지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7.5.16>
제12조(분담금)
제12조의2(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의3(예산 및 결산 등의 공시)
제13조 삭제 <2021.3.23>
제14조 삭제 <2021.3.23>
제15조 삭제 <2021.3.23>
제16조 삭제 <2021.3.23>
제17조 삭제 <2021.3.23>
제18조 삭제 <2021.3.23>
제19조 삭제 <2021.3.23>
제20조 삭제 <2021.3.23>
제21조 삭제 <2021.3.23>
제22조 삭제 <2021.3.23>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3(검사 및 공동검사 요구의 이행 기간) 법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검사 또는 공동검사를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든 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7.5.16, 2008.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