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제6조(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제7조(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제8조(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3조(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제14조(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4조의2(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제14조의3(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제14조의4(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 감면대상, 대부료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규모, 금융산업과 금융중심지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금융중심지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