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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 등)
제3조(연구기관의 설립 준비)
제4조(연구기관의 경영 목표 제출기한)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제5조(연구기관의 감사)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감사 임명 전 3 사업연도의 평균 예산이 1천억원 이상인 연구기관은 상임감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원장의 공개모집 등)
제7조(원장 추천위원회 등)
제8조(연구기관 임원의 임면)
제8조의2(감사의 임명 등)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제9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제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의견서를 2월 말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요구서 등의 제출기한)
제11조(연구기관 예산 및 사업계획의 제출기한) 연구회는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승인한 연구기관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기관 결산서의 제출기한)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매년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이사장 추천위원회 등)
제15조(연구회의 당연직이사)
제16조(연구회 이사의 추천)
제16조의2(연구회 감사의 추천) 국무총리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임명할 때 제16조제1항을 준용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연구회의 출연금예산요구서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매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연구기관의 평가)
제20조(연구기관 평가 결과의 제출)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4월 30일까지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3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연구원 및 과장급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