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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ㆍ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5조(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등)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4.28, 2023.7.7, 2025.12.30>
제6조의2(보조사업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서)
제7조의2 삭제 <2017.5.8>
제8조(보조금의 통합기준 등)
제9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교부 결정의 취소에 따라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정한다.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제10조의3(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0조의4(보조금관리정보) 법 제26조의2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의5(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10조의6(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10조의7(5년 초과 보유대상 자료 또는 정보) 법 제26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10조의8(보조금의 예탁 및 지급)
제11조 삭제 <2024.1.16>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제12조의3(특정사업자의 감사인 선정 등)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3조의2(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제13조의3(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기준, 방법 및 절차)
제14조(보조금 반환명령 사실 통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16조(재산 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 중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11.5>
제17조의2(명단 등의 공표방법)
제17조의3(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8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관서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