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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시설 범위)
제3조(감독기관)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2(임시교실)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에 따라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이란 골조, 마감재, 전기ㆍ기계 설비 등을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한 후 현장에서 단순 조립하여 설치하는 임시시설을 말한다.
제4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제11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 등)
제12조의2(소방시설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12조의3(소방시설실태조사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의 제출 등)
제12조의4(소방시설 설치지원 등)
제13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대상)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14조(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및 등급 등)
제15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ㆍ결과보고 등)
제18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제19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20조(안전성평가)
제21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 중에서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22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23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제23조의2(사전기획의 대상 등)
제23조의3(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
제24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전문기관의 지정)
제25조의2(교육시설 공제사업의 보상 및 지원 범위 등)
제26조(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검사의 일시, 사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안전원에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31>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ㆍ제2항 및 이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위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보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