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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연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제3조(정부의 출연금 등)
제4조(정부출연금 등의 교부)
제5조(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제출)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조(결산보고) 재단은 법 제1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8조(시정명령 등) 교육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