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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0.9.27>
제4조 삭제 <2010.9.27>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5조(자금지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제6조(기반시설의 지원)
제7조(지원의 절차)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남북협력기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8조(사전 협의)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 및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2.30>
제9조(투자의 지원)
제9조의2(경영정상화 지원) 통일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 1개월 이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 지원 시기, 지원 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제10조(분사무소의 설치ㆍ운영)
제11조(관할)
제12조(그 밖에 적용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2(안전교육)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에 관한 특례
제13조(통행차량의 등록 신청) 도로차량으로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간을 통행하려는 자는 통행차량 등록신청서를 접경지세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차량등록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수송장비운행승인서를 접경지세관장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을 통행차량등록 신청으로 본다.
제14조(통행차량증명서의 발급)
제15조(출입확인과 출발ㆍ도착의 보고)
제16조(반출ㆍ반입의 신고 및 검사)
제17조(방문신고의 면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개성공업지구에 출입하는 남한주민 중 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방문기간 내에서 방문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출입심사)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개성공업지구를 출입하는 남한 주민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출입신고서 제출을 면제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9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및 물품 등을 지원하려면 통일부장관과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5.12.30>
제20조(정관)
제21조(설립등기사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임원)
제23조(임원의 직무)
제24조(이사회)
제25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제27조(무상양여 또는 무상대부 받은 국유재산의 관리)
제28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재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일부장관을 거쳐 관계 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무원ㆍ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임직원 등의 파견) 재단은 그 임직원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지도ㆍ감독 등)
제33조(공무원이 아닌 자의 파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