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해제
제2조(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군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 참모총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를 건의하는 경우에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해제사유와 그 배경설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4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제5조(기관장 채용계약)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7조(채용기간의 연장) 국방부장관등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관장의 보수)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장의 보수는 「군인보수법」,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군인인 기관장의 채용기간 만료 시 보직관리 등)
제4장 운영 및 평가
제10조(기본운영규정에 포함될 사항)
제11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ㆍ제출)
제12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운영)
제1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위원회의 심의ㆍ평가 사항)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8.19>
제16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위원회의 평가대상 군 책임운영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의2(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종합평가 결과 등의 반영ㆍ공표)
제18조(위원의 수당) 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와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및 정원
제19조(정원)
제20조(임기제일반군무원의 활용)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2.9.7, 2017.12.19>
제6장 인사관리
제21조(임용권의 위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7.1>
제22조(군무원 채용시험의 공고)
제23조(응시자격 등)
제24조(승진 임용대상자의 결정)
제25조(상여금의 지급) 법 제25조에 따른 상여금은 「공무원보수규정」의 성과연봉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다만, 그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7장 예산 및 회계
제26조(예산의 전용 범위)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에서 각 과목 간에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직접 협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기관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국방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27조(예산의 이월)
제28조(비용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