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제3조(소음영향도 조사의 방법 등)
제4조(소음영향도 조사가 제외되는 군사격장)
제5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등)
제7조(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등)
제8조(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손실보상 산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원상회복 비용의 지급 등)
제11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대상 및 산정기준)
제12조(보상금 지급 대상지역 등의 통보)
제13조(보상금 신청 안내 등)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신청)
제15조(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고 또는 통보)
제16조(이의신청 및 보상금 결정 동의 등)
제17조(보상금 지급 예산의 요구 및 배정)
제1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사람에게 제14조제1항제1호의 거래통장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금융회사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상금의 지급기한)
제20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11.26>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위촉위원의 해촉)
제25조(보상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업무 수행에 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6조(보상금 지급 자료 관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