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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