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제4조(건물등의 건물번호)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제7조(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8조(도로명의 부여기준)
제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설정ㆍ부여 기준)
제10조(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1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등의 설정ㆍ부여 절차)
제12조(도로명등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13조(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4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또는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
제15조(도로명의 변경 절차)
제16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변경 절차)
제17조(도로명등의 폐지 절차)
제18조(도로명의 변경 신청 등)
제19조(서면 동의 절차의 생략 등)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21조(명예도로명의 부여ㆍ폐지 절차 등)
제22조(명예도로명 안내 시설물의 설치 및 철거)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 기준)
제24조(건물번호의 부여 절차) 시장등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3조의 기준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25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기준)
제26조(건물번호의 변경ㆍ폐지 절차)
제27조(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28조(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
제29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제30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31조(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제32조(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3조(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34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제35조(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36조(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
제37조(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
제38조(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등)
제39조(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등)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41조(사물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제42조(사물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제44조(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제45조(주소정보안내도등을 활용한 광고 게재)
제46조(주소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47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국외 반출) 법 제25조제10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8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제49조(주소정보시설 훼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제50조(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의 설치ㆍ교체 등)
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제54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운영)
제55조(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의 업무범위)
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제58조(위원의 임기)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9조(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0조(위원장의 직무)
제61조(회의)
제6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3조(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6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6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