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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2조의2(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삭제 <2021.6.22>
제5조 삭제 <2021.6.22>
제6조(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3(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의4(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삭제 <2021.6.22>
제8조의2(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12조(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대상)
제14조(보행환경 증진방안 제출 시기 등)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행환경 증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나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제15조(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5조의2(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제15조의3(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