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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7.1>
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4>
제2조(대상자원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과학기술자"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1장의2 비상대비기관 <신설 2009.7.1>
제2조의2(권한의 위임)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하 "자원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8.23, 2017.9.19, 2022.7.4>
제2조의3 삭제 <2008.2.29>
제2장 비상대비조치
제3조(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제3조의2(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제4조(집행계획)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제5조 삭제 <2007.7.26>
제6조 삭제 <2007.7.26>
제7조 삭제 <2007.7.26>
제8조(기본계획 등의 변경) 법 제9조의3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자원조사의 방법 등)
제10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제10조의2(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소관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점검 일정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집행계획, 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 또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비상시 임무수행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보강 및 확장)
제12조(기술인력의 양성)
제13조(기술의 개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자를 생산ㆍ수리ㆍ가공하거나 품질향상 등을 연구하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품목, 규격, 성능,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술의 개발(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제14조(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제14조의2(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제15조(정부 비축)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8.23, 2022.7.4>
제16조(업체 비축)
제17조(비축대상물자) 법 제13조제7항에서 "비축대상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2012.8.23, 2021.1.5, 2022.7.4, 2023.11.21>
제18조(비축물자의 관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같은 종류의 신제품으로 대체 저장 또는 정비를 하거나 저장시설을 보완하는 등 해당 물자의 자연손실 또는 품질과 성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7.4>
제19조 삭제 <2009.7.1>
제20조(비축물자의 실태보고)
제20조의2(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제20조의3(보상) 법 제13조의4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개정 2009.7.1>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제20조의5(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제21조(훈련실시의 요청)
제22조(훈련의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훈련을 면제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면제한다. <개정 2010.7.12, 2012.8.2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7, 2022.7.4, 2023.11.21>
제23조(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4조 삭제 <2007.7.26>
제25조(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제26조(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제27조(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제28조(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제29조(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시ㆍ도지사등은 시장등과 훈련대상물자의 사용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ㆍ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인도ㆍ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훈련의 해제)
제32조(훈련실시 결과 보고) 시ㆍ도지사등은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훈련실시 결과를 보고하되, 국무총리가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7.4>
제33조(원상회복 등) 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정부연습
제34조(정부연습)
제35조(자체연습)
제36조(시행세칙)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36조의2 삭제 <2009.7.1>
제36조의3
제5장 보칙 <개정 2009.7.1>
제37조(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제38조(의료지원)
제39조(여비 등)
제40조(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제41조(보상기준)
제42조 삭제 <2009.7.1>
제43조(보조 등)
제43조의2(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그 파견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44조(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및 읍ㆍ면ㆍ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