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14.7.28>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제8조 삭제 <2022.7.11>
제9조 삭제 <2022.7.11>
제10조 삭제 <2022.7.11>
제11조 삭제 <2022.7.11>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제18조(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실태 조사대상 등)
제19조(전자정부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제20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제3장 전자적 행정관리
제21조(전자문서의 발송 등)
제22조(전자문서의 접수)
제23조(전자문서 작성자 등의 확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구비서류를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구비서류를 최초로 작성한 자가 작성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0.12.8>
제24조(전자문서의 서식)
제25조(전자적 결재의 수단)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인 수단"이란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전자이미지서명 또는 전자문자서명을 말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0.12.8, 2023.6.27>
제26조(발송ㆍ도달 시기 확인의 전자적 방법)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발송ㆍ도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 자동열람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0.12.8>
제27조 삭제 <2014.7.28>
제28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9조(인증업무의 수행) 인증관리센터와 제89조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행정전자서명검증키(행정전자서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행정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인증서의 발급)
제31조(인증서의 이용 제한) 인증기관 및 가입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인증서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전자문서의 시점 확인) 인증기관은 가입기관등이나 인증서를 이용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문서가 그 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3조(인증기록의 보관)
제34조(행정전자서명의 관리)
제35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5조의2(전자적 시스템의 연계ㆍ통합 기준 등)
제35조의3 삭제 <2020.12.8>
제35조의4 삭제 <2020.12.8>
제35조의5(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5조의6(온라인 영상회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연계)
제36조(온라인 원격근무)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 확인 등)
제38조(신원 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체계의 구축 등)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39조(공동이용 대상기관)
제40조(행정정보 목록의 공표 등)
제41조(정보파일의 등록 등)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제44조(공동이용 신청)
제4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승인)
제46조(공동이용관리자 지정ㆍ운영 등)
제47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제48조 삭제 <2013.3.23>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신청 절차 등)
제51조(공동이용 기록의 공개)
제51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등)
제52조(비용의 징수 및 납부)
제52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및 해제 등)
제52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제공 및 활용 등)
제5장 전자정부 운영기반의 강화
제53조(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5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계획의 제출 등)
제56조(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ㆍ운영의 지원)
제57조(기술평가의 대상사업)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란 제7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58조(기술평가 지원기관의 자격)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7.28>
제59조(표준화)
제60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또는 변경)
제61조(공유서비스 지정의 취소)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ㆍ확산)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정보자원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기관이 이를 보급받는 개별 기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스템개발비의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다만, 보급기관과 보급받는 기관의 회계가 동일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제64조(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제도의 운영)
제65조(정보화인력 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정보자원 통합기준 등)
제66조의2(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제66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66조의4(위원의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7조(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지역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제69조(전자문서의 보관ㆍ유통 관련 보안조치)
제70조(보안조치 이행 여부의 확인)
제70조의2(정보시스템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3(정보시스템의 등급 관리)
제70조의4(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
제70조의5(정보시스템 장애상황 및 사후관리)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제72조(감리법인의 업무범위 등)
제73조(감리법인의 등록 등)
제74조(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제75조(감리원증의 발급신청 등)
제76조(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 확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리법인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7조(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6장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시책 등의 추진
제78조(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제78조의4(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제78조의5(표준계약서)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제79조(공통운영기반 구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0조(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
제81조(시범사업의 추진)
제82조(사전협의 대상사업)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등과 상호연계하거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3.29, 2017.7.26>
제83조(사전협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4조(성과 분석 및 진단)
제85조(전자정부 관련 국제협력 등)
제86조(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제87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정보화 추진 및 지원)
제88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권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진하는 지역정보화사업에 관한 협의 권한으로 한정한다)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89조(업무의 위탁)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1조(규제의 재검토)
제9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