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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이용료 산출방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정보이용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한 정보이용료를 말한다.
제3조(뉴스통신사업자와의 구독계약)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부가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자의 소유제한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제7조(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이 제한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외국 뉴스통신사의 국내 지사 등 설치)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 외국어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란 프랑스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중국어ㆍ아랍어ㆍ일본어 및 독일어 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1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연합뉴스사를 대표하는 사람과 취재 및 제작 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뉴스정보 구독계약의 체결)
제14조(뉴스통신진흥자금에 대한 출연금)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은 연합뉴스사의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서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연합뉴스사와 법 제23조에 따른 뉴스통신진흥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요건 및 절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