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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위원회 위원 등)
제4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4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4(위원회 전문위원)
제5조(회의)
제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세칙)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1.10>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9조(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세부이행 평가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2조(사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