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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제4조(심의회의 운영)
제5조(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9조(인문교육 실시 기관) 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제11조(전담기관의 운영)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제13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