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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기술자격 등)
제2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3조(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해방지실시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5조(광해방지사업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7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업계획승인 등의 취소절차)
제9조 삭제 <2008.9.30>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 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 2023.7.25>
제11조 삭제 <2008.9.30>
제12조 삭제 <2011.12.28>
제13조 삭제 <2011.12.28>
제14조 삭제 <2011.12.28>
제15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15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제16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려는 광해방지의무자가 그 광해방지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광해방지사업이 산림복구사업ㆍ토지복구사업 또는 폐석유실방지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25>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8조 삭제 <2015.9.25>
제19조(등록의 취소 등)
제20조 삭제 <2015.9.25>
제21조(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작성) 광해방지사업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는 때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절차)
제22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인정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사업금의 융자)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융자의 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9.30, 2013.3.23, 2025.10.1, 2025.12.30>
제24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법 제2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광해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5조(부담금 산정기준 등)
제26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제27조(부담금의 직권조정)
제28조(부담금의 추가징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려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의 추가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29조(부담금의 반환)
제30조 삭제 <2015.9.25>
제31조(광업시설의 사용정지에 관한 예고통지)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려는 때에는 15일 전에 미리 그 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2조(검사대상 광해방지시설)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3조(검사의 사전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개시 7일 전까지 검사계획ㆍ검사대상 및 검사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34조(사후관리 및 유지의 대상이 되는 광해방지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
제35조 삭제 <2021.8.31>
제36조 삭제 <2021.8.31>
제37조(조사기관 및 검사기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9.30>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5.9.25, 2022.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