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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체의 부상을 말하며,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한다. <개정 2025.2.18>
제2조의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란 구조행위를 목적으로 직접 구조현장으로 이동하거나, 구조행위 후 구조현장에서 지체 없이 주거지나 생업지 또는 구조요청을 받을 당시 있었던 장소로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회의)
제6조(간사 및 서기)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사상자 인정신청 등)
제10조(의사상자 인정결과의 통보 등)
제11조(부상등급 변경신청 등)
제12조(보상금)
제13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라 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상태를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부상등급 변경에 따른 보상금)
제15조(보상금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제16조(경미한 신체상의 부상) 법 제11조제1항 단서, 법 제12조 단서 및 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란 별표 1의 부상등급이 제7급부터 제9급까지에 해당하는 의상자를 말한다.
제17조(취업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