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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물산업 실태조사)
제6조(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조(우수제품등의 지정)
제8조(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9조(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제10조(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제11조(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창업 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물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제15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제16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17조(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18조(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1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9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제20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제20조의2(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컨설팅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21조(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2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