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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제9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체결방법 등)
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제10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민간기구의 지원)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구"란 공익을 목적으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 삭제 <2019.10.15>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제16조(권한의 위임)
제16조의2(업무의 위탁)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