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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제3조(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규모ㆍ심사기준, 사용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노사발전재단의 지도ㆍ감독 등)
제10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의 활동 범위가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