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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제4조(드론산업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제5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8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8조의2(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9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신청 등)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등)
제11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운영 및 관리)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2조의2(드론공원의 지정 요건)
제12조의3(드론공원의 지정 절차)
제12조의4(드론공원의 지정 변경)
제12조의5(드론공원의 지정 해제)
제13조(창업의 활성화)
제14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등)
제15조(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 전담사업자의 지정)
제1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