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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3조(모빌리티 개선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4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4조의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제7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제9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제10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제14조(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창업의 활성화) 법 제2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제21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 수립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