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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9.3.12>
제3조(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지역개발계획의 고시)
제6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개발수요, 다른 시ㆍ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8조(소규모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요건) 법 제11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지역개발사업을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과가 큰 것을 말한다.
제10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6.2, 2020.3.3, 2021.12.28>
제12조(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에 포함될 서류)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수립하는 지역개발사업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하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9.15>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사전협의 규모) 법 제11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3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및 결합 시행방법 등)
제15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제16조(공청회)
제17조(사전협의 등)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6항 각 호의 사항(변경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행위 등의 제한)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20조의2(지역개발사업의 대행)
제20조의3(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1조(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법 제20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제22조(공공시설 건설 등의 위탁 시행)
제23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시행)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5조(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등)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등)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지역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29조(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9조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32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36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게 하는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통지받을 주소를 알린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등)
제40조(공급방법 등의 준용 등)
제41조(원형지의 공급 및 개발 절차 등)
제42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제5절 준공검사 등
제43조(공사 완료의 공고)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준공 전 사용허가)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5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6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제47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운영)
제4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9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50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기준)
제51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의 신청 등)
제51조의2(투자선도지구의 경미한 변경) 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24.9.19>
제52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해제)
제53조(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고시)
제5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를 지정ㆍ변경할 때에 법 제4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와 관련한 위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의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5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계약의 해지)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제56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57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신청 등)
제58조(기반시설의 설치 및 보조금 등의 지원)
제58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범위는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한다.
제59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60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등) 시행자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제61조(자율학교 추천기준) 시장ㆍ군수는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 지정하여 줄 것을 관할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62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법 제6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을 말한다.
제63조(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64조(지역개발계획 집행결과 평가대행 전문기관) 법 제6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5>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5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요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6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우선지원)
제67조(특별회계의 운영)
제4장 보칙
제68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대상 등)
제69조(지정취소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제5장 벌칙
제70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