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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17, 2008.2.29, 2008.9.26, 2010.12.29, 2012.8.13, 2013.3.23, 2024.5.7>
제3조(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8.13, 2014.6.30>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
제9조(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10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의 선정)
제11조(연구기관ㆍ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제12조(독도지원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3조(연차보고서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