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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업실태조사의 항목 및 방법)
제3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제4조(신규 융자 제한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5조(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2호가목에 따른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3.1.10, 2025.12.30>
제6조(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등)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영개선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감정평가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의 의뢰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0 제4호나목1) 및 4)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0>
제8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제9조(어선ㆍ어구의 처리 승인)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ㆍ어구의 처리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선ㆍ어구 처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위임 및 위탁)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