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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제18조(규제 신속확인)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