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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4조(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해상무선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제6조(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8조(해상교통정보의 제공)
제9조(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제10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1.16>
제11조(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제12조(인공구조물등의 범위) 법 제2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