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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보급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개발정책협의회의 구성)
제6조(보급정책협의회의 구성)
제7조(정책협의회의 운영)
제8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제9조(기술기반조성사업 추진계획 등)
제10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1조(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호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