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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5, 2014.11.19, 2015.11.20, 2017.7.26, 2018.3.30, 2020.12.31>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조의4(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제2장 임용
제4조(임용권)
제5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시험 실시 방법)
제5조의2(시험의 합격 결정 등)
제6조(의무경찰 임용예정자의 추천)
제7조(적성검사 등의 방법과 기준)
제8조(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과 방법)
제9조(응시서류)
제10조(입영명령서의 교부)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입영일자를 지정한 입영명령서를 입영일 30일전에 본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그 뜻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4.30, 1991.7.30, 1994.10.6, 1996.8.8, 2005.6.13, 2014.11.19, 2016.11.29, 2017.7.26>
제11조(임용일자)
제12조(경찰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해진 복무를 마친 의무경찰에 대하여는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1981.9.5, 1983.8.31, 1991.7.30, 1996.8.8, 2005.6.13, 2006.6.29,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0.12.31, 2021.1.5>
제13조 삭제 <2012.12.24>
제14조(의무경찰의 진급)
제14조의2 삭제 <2012.12.24>
제15조(진급의 제한)
제16조(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제17조 삭제 <2015.11.20>
제3장 복무
제18조(선서) 의무경찰은 임용 시에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본인은 국토를 지키고 조국의 자유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경찰로서 값있고 영광되게 몸과 마음을 바치며 필승의 신념으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개정 1991.7.30, 2015.11.20>
제19조(성실근무)
제20조(복무생활) 의무경찰은 부대에서 복무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부대 밖에서 거주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제21조(증명서의 휴대) 의무경찰이 지정된 지역에서 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서 숙박을 할 때와 출장 또는 휴가를 받은 때에는 정해진 증명서를 휴대해야 하며, 귀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1.1.5>
제22조(휴가 및 출장 중 사고 보고) 휴가 또는 출장 중인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이 끊기거나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기일 내에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인근 의무경찰대 또는 경찰기관에 연락하여 그 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가장 빠른 통신수단을 사용하여 소속 의무경찰대 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제23조(점호)
제23조의2(복무이탈자의 인사처리)
제24조(복제) 의무경찰의 복제의 종류ㆍ형태ㆍ규격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1.1.5>
제25조 삭제 <1979.7.13>
제26조(휴가)
제27조(의무경찰의 검문)
제27조의2(의무경찰의 무기사용) 의무경찰은 법 제2조의2에 따른 검문이나 기타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검문 등 경비목적으로 3회 이상 정지를 명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경우에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4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휴대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2005.6.13, 2015.11.20, 2020.12.31>
제27조의3(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2015.11.20>
제4장 신분보장
제28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3.18, 2015.11.20>
제29조(당연퇴직) 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9.22, 2000.7.1, 2015.11.20>
제30조(직권면직)
제31조(휴직)
제32조(휴직의 효력)
제32조의2(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제33조(직위해제)
제34조 삭제 <2012.12.24>
제34조의2(퇴직 보류)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 발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제35조(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제36조(심사요구)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제36조의2(보통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3(중앙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의4(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등)
제36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6조의6(부적합한 자의 인사처리)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37조(영창ㆍ근신의 집행)
제38조(소청의 제기)
제39조(위원회의 구성)
제40조(위원회의 심사)
제41조(위원회의 처리기간) 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소청인의 진술권)
제43조(위원회의 결정)
제44조(결정의 효력)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결정은 피소청인을 기속한다.
제45조(결정서의 송부) 위원회는 소청심사결정서의 정본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6장 기본용품비 <개정 1982.12.20>
제46조 삭제 <1982.12.20>
제47조 삭제 <1982.12.20>
제48조(기본용품비의 지급)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49조(사망급여금)
제50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제51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제52조 삭제 <1983.8.31>
제53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상이)확인서를 첨부한 통보서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상이급여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국ㆍ공립병원장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6.10.25,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2023.4.11>
제54조(급여금의 시효)
제55조(급여금 청구절차등)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86.10.25, 2023.4.11>
제56조(보상)
제57조(부상자등의 치료)
제57조의2(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등)
제8장 보칙
제58조(준용규정)
제59조(입영계획의 협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제60조(대원의 정원) 의무경찰대의 대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되, 정원을 초과하여 증원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제61조(고발절차 등)
제6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제4조제1항 또는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5.6.30, 2015.11.20, 2017.7.26, 2021.5.18>
제62조(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