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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제3조의2(지진관측경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4조(국가 지진등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을 위한 관측망(이하 "국가 지진등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
제5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설비"란 별표 1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인력 및 설비요건을 말한다.
제5조의4(지진 정보전달시스템의 연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및 원자력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진조기경보 발령기준)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2(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제7조(긴급방송 요청의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결과 공표)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국방상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기술지원)
제9조의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대상기관)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0조(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대상ㆍ내용 및 방법)
제11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의 범위 및 절차) 기상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의 위탁)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