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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
제3조(목돈마련저축의 구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하 "목돈마련저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제4조(목돈마련저축금액)
제5조(목돈마련저축기간) 목돈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한다.
제6조(목돈마련저축의 이자율) 목돈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이자율은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4.7.14>
제7조(저축계약의 신청과 그 확인)
제7조의2(과세정보의 통보) 국세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저축희망자가 제2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저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목돈마련저축계약)
제9조(목돈마련저축방법) 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매회 저축납입금액을 저축계약에 따라 적립식으로 저축기관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저축계약해지의 의제)
제11조(저축장려금의 지급) 법 제6조에 따른 저축장려금(이하 "저축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저축기관을 통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4.7.14, 2017.2.28>
제12조(매회 저축납입금액의 증가에 따른 저축장려금 및 이자의 계산)
제13조(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저축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손실 보전) 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이 저축기관에 발생한 손실을 보전(補塡)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8조 삭제 <2010.2.18>
제19조(증표의 제시)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1조(저축장려금의 환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