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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의 범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족은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3조(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호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포함한다. <개정 2012.5.1, 2013.3.23, 2013.8.20, 2017.7.26>
제3조의2(경호등급)
제3조의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제4조(경호구역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경호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대한 위해 요소와 구역이나 시설의 지리적ㆍ물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제4조의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4조의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제4조의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독자적 또는 산학협력 등을 통한 경호연구개발사업의 수행으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발전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직급) 경호공무원의 계급별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삭제 <2008.2.29>
제6조의2 삭제 <2008.2.29>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제8조(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인사위원회는 인사에 관하여 인사실무위원회와 관계부서에서 제안한 인사정책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처장에게 건의한다. <개정 2017.7.26>
제9조(임용) 경호처 직원의 임용은 학력ㆍ자격ㆍ경력을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ㆍ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9.12.31, 2013.11.20, 2014.12.8, 2017.7.26>
제9조의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제10조(신규채용)
제11조(시보임용)
제12조(시험)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
제14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15조(승진시험)
제16조(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직원의 복무능률의 증진과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경력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평정기준)
제18조(근무성적평정)
제19조(경력평정)
제20조(승진임용 방법)
제20조의2(승진선발위원회 등)
제2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22조(특별승진)
제23조(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경호공무원의 정년과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7.7.26>
제24조(교육훈련 등)
제25조(보수)
제26조(공로퇴직)
제27조(직권면직 등)
제27조의2 삭제 <2013.8.20>
제27조의3 삭제 <2013.8.20>
제28조(징계의결의 요구)
제29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30조(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제31조(「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징계령」 제9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3.18>
제32조(보상)
제33조 삭제 <2008.2.29>
제34조(복제)
제35조(준용) 경호처의 직원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제35조의2
제36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7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38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39조(보상위원장)
제40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위원의 해촉) 처장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3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4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45조(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7조(위임사항)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개정 2006.11.15, 2017.7.26>